출처 :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7833
 

4월 13일 명동 신용회복위원회 명동상담소는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평소 방문객이 몇십 명에 불과하던 그곳에 몇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4월 13일부터 시행된 프리워크아웃제도(사전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프리워크아웃제도, 과연 어떤 제도이길래 이런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일까요?

 

 

당신의 신용회복을 도와드립니다. 사전채무조정제도

 

경기 불황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증가하고, 연체자중 상당수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3개월이상 연체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권에서 저소득층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악순환의 구도를 깨기 위해 지난 3월 10일 경제금융대책회의의 논의를 거쳐 1∼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간 협약을 통해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1년(‘09.4.13∼’10.4.12)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던 워크아웃제도가 3개월 이상의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사전 채무조정은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프리워크아웃제도란?

 

프리워크아웃제도란 실직, 휴·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을 통해 단기 채무자를 다시금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한 사회구성원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제도, 이렇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신청자격이나 신청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정리해보면. 

 

Q: 사전채무조정제도. 어떤 사람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 한해 가능합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며,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사람
2) 제도 신청 전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100 이하인 사람

3) 현재까지의 부채상환 비율이 30% 이상인 사람
4) 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인 사람
5)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Q: 사전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면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나요?

A: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들을 받게 됩니다.


1)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채권 최장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연장

단, 잔존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채권은 잔존 상환기간까지(본인 소득에서 가족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가능액 기준으로 신청인별, 채권별, 최장상환기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책정)


2) 이자율 조정 
. 약정이자율의 70%
. 조정이자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5%적용
.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 일시불 카드사용액 등 약정이자율이 없는 채권은 카드업계 평균이자율 (19%)를 약정이자율로 산정


3) 채무감면/변제기 유예
. 채무감면 : 원금 및 이자는 감면 없으며,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만 감면 가능

. 변제기 유예 : 연체사유가 실직 · 휴업 · 폐업 · 재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1년 이내,
  6개월 단위(유예이자 3%)

 

Q: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가요?

A: 아래에 해당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채무조정합의서(신용회복위원회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 군복무사실 확인서(6개월 내 입대예정자는 입영통지서로 갈음)  
.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청인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재산증명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는 해당자만 제출

 

 

악용의 소지는 철저히 막아내겠습니다 !

 

이번에 시행되는 프리워크아웃제도에 대해 일각에선 돈을 값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고의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원금 및 신청전 약정이자 감면없이(지원 혜택의 최소화) 채무상환유예 만기연장 등 채무자의 채무상환 스케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과 함께 사전 채무조정 신청횟수1회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대폭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개인소비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려면 소비자협회나 등록된 채무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스스로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파산제도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난 2005년 파산법을 개정하고 파산신청 이전에 신용상담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면책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용 및 채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신용회복위원회도 이와 같은 내용의 일환으로 신용상담사 자격제도 및 신용상담보고서 발급을 추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표 신용회복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민의 신뢰성과 정직성은 국가의 브랜드파워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
이라며 

"말이 법이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어려서부터 현명한 소비생활 등 철저한 신용 지키기 교육을 통해 정직한 사회 믿음직안 국민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잠시의 단기 채무로 악성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채무에 시달리는 많은
저소득 신용소외계층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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