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특약
■ 제1조 약관의 적용
비과세종합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의 거래 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이
취급하는 해당 예금의 관련 약관(특약 포함)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2조 가입대상자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 1조의2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만 62세 이상인 거주자,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만 63세 이상인 거주자,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만 64세 이상인 거주자, 2019년 1월 1일부터 가입하는 경우: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4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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